12월 거리두기 강화 안내/ 미접종자/ 결혼식 인원은?


12월 거리두기 강화 안내/ 미접종자/ 결혼식 인원은?

안녕하세요, 드리미입니다. 1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 대응 중대책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발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내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화된 거리두기 적용기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식당/ 카페의 경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갖춘 4인까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 미접종자 1인에게 적용됐던 방역패스 예외조항은 사라져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합니다. 영업 시간 제한 식당 카페: 오후 9시 영화관/공연장/학원/PC방 등(3그룹): 10시 예외가 적용되는 시설 입시철을 고려해 24시간 가능한 청소년 입시학원이 예외되고, 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대체로 오후 10시 정도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번 영업시간 제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시도에서는 학원 운영시간 제한하는 조례가 있을 수 있으니,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경우 인원 제한이 있으니 하단 사진을 참고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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