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동산관련)세법걔정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획재정부)


2019년(부동산관련)세법걔정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획재정부)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등[22년시행] -고가 겸용 주택 (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22년 시행)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ㅇ전부 주택으로 간주 2. 주택 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2주택 이상 소유 → 월세에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이상 소득 또는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 30% 초과 →소유 주택수에 포함 *시행시기: 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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