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국회통과후


민식이법이  국회통과후

민식이법이 국회통과 후 2020년3월25일 부터 시행됩니다. 스쿨존에서 30초과 주행과 6주이상 진단시(어린이 보허구역 안전운전 위무 위반) 형사처벌을 먼할 수 없습니다.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형. 벌금500만원~3000만원이며 사망시에는 벌금없이 징역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운전시 스쿨존에서 각별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30km이내에서도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를 유발해도 6주이상 진단시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금과 벌금은 해당되지않으므로 (12대중대과실)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셔야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은 위법이므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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