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ㅇ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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