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또는 인턴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의 종료(해고 등)가 가능한 경우(정당성 확보 여부)


수습 또는 인턴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의 종료(해고 등)가 가능한 경우(정당성 확보 여부)

수습 또는 인턴 기간 종료 후 해고될 수 있을까? 1. 수습의 의미 수습(견습)이란 정식채용(계약직, 정규직 등)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 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두는 일정한 기간(2000.1.12, 근기 68207-65)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예컨대 1.1.~12.31 또는 1.1 ~ 기간의 정함 없음)를 작성하되, 일정한 기간의 수습기간을 따로 두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업무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는 때에 맞춰 또는 수습기간 중에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원 등에서는 해고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의 해석을 보다 넓게 보는 편입니다. 즉, 보다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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