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의 탄핵소추 요건(조건) 및 절차, 근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의 탄핵소추 요건(조건) 및 절차, 근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각 장관 등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으로,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바를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각부의 장관 등이 탄핵될 수 있는 요건과 그 근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탄핵의 근거 탄핵은 대한민국헌법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탄핵의 요건 및 절차 탄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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