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수급 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수급 계좌를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 계좌를 부모님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계좌 지정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이 된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지정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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