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나 설 같은 공휴일에 출근해서 일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


추석이나 설 같은 공휴일에 출근해서 일하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을까?

명절에 일하면 휴일수당 가산되는지 여부 몇년 전까지만해도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 연휴는 모두의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뿐만아니라 공휴일에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는데요. 만약, 이런 날에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임금(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요? 1. 휴일수당으로 가산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통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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