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만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11개일까? 26개(11개+15개)일까?


딱 1년만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11개일까? 26개(11개+15개)일까?

연차휴가는 직장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입니다. 연차휴가가 없다면 기계처럼 일만 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취할 권리를 제공해줍니다. 이러한 연차휴가, 딱 1년만 근무한 경우 몇 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1. 1년 단위 계약직이 계약만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갯수 2021년말, 노동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기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은 80% 이상 출근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함께,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주어지는 11일의 연차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였어서, 더욱 이슈가 되었던 판결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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