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을 할 수 있을까?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을 할 수 있을까?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 조건이 달성됩니다. 따라서, 퇴직시 또는 근로자 사망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본인이 원칙)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퇴직연금을 받아야하는 때에도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할까요? 목차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는 물론, 사망한 때에도 '지급할 사유'로 보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입자) 사망시 퇴직연금의 상속인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997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가입자의 퇴직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 때 누적된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


원문링크 : 퇴직연금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을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