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가 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나,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가 있다

목차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고용관계를 맺는 하나의 계약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걸까요? 구두로 맺은 근로계약의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구두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임금지급의 의무가 생기는걸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구두로 맺은 근로계약이라도 유효한 근로계약이 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으로 그 대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회사의 인사담당 대리인과 참가인과의 사이에 보수 및 직급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두약정이 이루어질 당시 인사담당 대리인이 원고 회사 사장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인사담당 대리인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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