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3년도 최저임금 : 시간급 9,620원 2023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 시간급 기준 : 9,620원 - 월급 기준 : 2,10,580원(주 40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 포함시 209시간 해당 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은 모든 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지역별, 직종(업종)별 차등을 둬야한다는 주장(견해)도 있었지만, 2023년도에 결국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네요. 일본의 지역별 및 직종별 최저임금 사실 일본은 지역별, 직종별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수, 경제여건, 근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년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더 심도깊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때가 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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