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사직(의원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한 경우 언제까지 철회(취소) 할 수 있을까


공무원 신분으로 사직(의원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한 경우 언제까지 철회(취소) 할 수 있을까

학창시절 장래희망을 물으면 '공무원'이라고 답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공무원'은 좋은 직장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급여 수준, 격무 등을 이유로 자진 퇴사(의원면직)를 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함인데요. 어려운 공부 끝에 합격한 공무원을 포기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의원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언제까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의 의원면직이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원면직시에는 본인의 의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자필로 사직원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의원면직을 하고싶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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