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한 근로계약, 괜찮을까?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한 근로계약, 괜찮을까?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시급이나 일급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휴가 사용한 경우 포함)하여 개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2. 주휴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사실 1주 간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있어야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개근해야지만이 발생하는 사후적인 임금입니다. 이렇게 사후 발생여부가 확정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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