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은 지났지만, 그 중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문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은 지났지만, 그 중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 문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었지만, 가만히 보니 그 중에서 일부 기간에는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주1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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