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촉탁직이나 계약직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기준


정년 이후 촉탁직이나 계약직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기준

목차 정년 이후 촉탁직이나 계약직의 형태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휴가 산정이나 퇴직금 산정할 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년이란 정년이란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정한 것으로, 해당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년(당연퇴직) 기준에 충족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촉탁직 및 계약직으로 재입사 촉탁직의 명칭 또는 계약직의 명칭으로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숙련된 인력은 필요하나, 정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근로(또는 재입사)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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