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요건 등 소정근로일수 개근 또는 결근의 의미


주휴수당 발생요건 등 소정근로일수 개근 또는 결근의 의미

소정근로일수란 무엇이고, 결근과 개근의 의미를 살펴보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조금은 낯설수도 있는 단어. 소정근로일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정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일수' 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수의 기준 단위는 1주, 1달, 1년 등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시간)은 1)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2)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피보험단위기간 판단기준 : 180일 이상) 3) 단시간근로자 판단시(소정근로시간) 4)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 명시사항(소정근로시간) 5) 주휴일(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에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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