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방법(사전에 사업자등록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하기)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방법(사전에 사업자등록 및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입니다(단,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통신판매업 신규 신고 전 해야할 일 1) 사업자등록 어떤 업종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해야합니다. 2)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사업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등 구축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양식에는 홈페이지 도메인의 이름과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오픈마켓을 통해 운영한다면 오픈마켓에 공개된 호스트서버 소재지 입력).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해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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