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중 결근자의 주휴일, 주휴수당 여부


주 중 결근자의 주휴일, 주휴수당 여부

직장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직장을 빠져야하는 날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약정휴가가 있다면 모를까, 휴가가 없는 사회 초년생은 어쩔 수 없이 결근(무단결근이 아닌 허가 받은 결근)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결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데, 주휴일에 쉬지도 못하는걸까요? 주 중에 결근 한 경우 주휴일 부여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1주일간 1일의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을 부여할 때는 꼭 일요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약정으로 어느날이든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휴일은 휴일로, 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주휴수당 발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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