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으려면?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받으려면?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알고계셨나요?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를 1인당 평균 136만원 돌려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175만명에게 총 2조3860억원을 환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의 확정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개인에게 의료비를 환급해줍니다. 개인별로는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2. 신청 및 안내기간 2022년 8월 24일 수요일부터 순차적 안내 및 신청 3.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8월 24일 수요일부터 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지급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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