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단위


[질의회시]중대재해처벌법상

질의 1. 회사 전체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이지만, 사업장이 5군데로 나누어져 근로자 20명씩 배치되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적용 단위가 개별 사업장 기준인지 전체 회사 기준인지 2. 사무직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질의 1에 관한 회신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입니다.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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