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가출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승소한 사례


[대법원  판례]가출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승소한 사례

가출한 베트남 국적 여성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2022므10932 판결) 내가 정리한 판결의 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혼인기간 중의 사정을 전 기간에 걸쳐 구체적, 실질적으로 살펴 혼인관계가 주된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지 살펴야함.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배우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해 가출한 원고의 대법원 승소). 판결기준 일반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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