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법원 판결 :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법원 판결 :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의 일부인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상황에 대해서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다"고 본 것인데요. 이로써, 주호영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은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중 주목해야할 부분은 "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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