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보호자가 운전해 주차할 수 있을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보호자가 운전해 주차할 수 있을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 주차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하고,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 해당 장애인이 운전해 주차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 등이 운전을 해서 주차하는 경우 해당 법률 위반이여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 대상일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17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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