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연금) 지급 대상일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의미


퇴직금(퇴직연금) 지급 대상일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의미

퇴직금,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마땅히 지급받아야할 금품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일정부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 근무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우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1주 15시간이 왔다갔다 반복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


원문링크 : 퇴직금(퇴직연금) 지급 대상일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