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촉탁직 해고-갱신기대권성립 여부와 재고용 거절(해고)의 합리적 이유


정년 후 촉탁직 해고-갱신기대권성립 여부와 재고용 거절(해고)의 합리적 이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문제 많은 회사에서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인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촉탁직 재고용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재계약이 되지 않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정년 후 촉탁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거듭하여 근로시간 준수 및 성실근로를 촉구한바 있음 - 해당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의 매출금액을 달성함 - 다른 근로자들은 해당 근로자와 같이 불성실한 근로를 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2. 판단 -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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