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등) 수실 시 설명의무 소홀로 합병증 생겼다면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등) 수실 시 설명의무 소홀로 합병증 생겼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채,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얼떨결에 수술을 결정하였다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목차 반려동물 수술 시 동물병원이 설명의무를 다 했는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려묘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동물병원의 항변 동물병원의 의료진은 수술동의서 작성 시 수술 이후 허혈성 괴사, 조직손상 등으로 재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항변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다른 동물병원에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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