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자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퇴직금(퇴직연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 포함 여부


[랜선자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퇴직금(퇴직연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 포함 여부

Q.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는? 1. 퇴직금(퇴직연금) 지급 조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퇴직 등)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지급의 의무를 가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퇴직금(DB형 퇴직연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또는 DB형 퇴직연금을 계산할 때에는 '평균임금'이란 개념이 사용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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