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공장장,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책임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공장장,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책임 주체)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2022년 7월 오늘. 지금까지도 애매한 기준에 대해 이야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힌만큼, 누구나 알고 있는 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문제(애매함). '경영책임자'에 공장장, 현장소장 등도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처벌하겠다는거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한건 처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보다 명확하나, 경영책임자는 해당 본부장일지, 공장장일지, 현장소장일지 애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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