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자문] 채용시 출신지역/현거주지/주민등록상주소 등 개인정보 요구하지 못하나요?


[랜선자문] 채용시 출신지역/현거주지/주민등록상주소 등 개인정보 요구하지 못하나요?

채용할 때 어디사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회사 사장님을 비롯해 채용담당자 등이 채용시마다 고민이 되는것이 있습니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그것인데요. 사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서 수집금지 개인정보의 내용은 2019년 7월 17일 시행으로 이미 3년 이상 경과한 법률이기는 하지만, 아직 일선에서는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본 포스팅에서는 출신지역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법에서는 구인자(사업주)가 구직자에 대해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 즉,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과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그리고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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