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의미(feat.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목차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40시간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주 40시간의 범위 주 40시간이라는 시간을 정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걸까요?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기업에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1주로 보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사업장마다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근로시간을 짤 수 있고,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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