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개근상, 주휴수당 발생요건(feat.주별 근무시간이 들쭉날쭉일 때)


직장인의 개근상, 주휴수당 발생요건(feat.주별 근무시간이 들쭉날쭉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에서 미리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하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해야할까요? 주휴수당 발생요건 주휴수당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계산하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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