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소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소개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높아진 전세금에 대해 월세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이 낮춰지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 만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세 ~ 만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금액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보증금이 낮..


원문링크 :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