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판단기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판단기준

일을 시작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직장에 팀장님이 8시 30분까지 사무실에 도착해 있으라는 지시를 내린 경우,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은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것일까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판단기준 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이라고 정해놓고 있더라도 실제로 쉬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놓은 업무 시작시간이 있는데, 그 전부터 일을 시작하기위한 사전작업이나 대기를 해야한다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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