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최고, 최저) 및 기준소득월액(상한액, 하한액)


2022년 7월부터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최고, 최저) 및 기준소득월액(상한액, 하한액)

매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가 개편됩니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으로 29만원이 늘어났고, 하한액은 35만원으로 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험료도 최고액이 49만 7,700원, 하한액이 3만1,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번 소득월액의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율인 5.6%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2023년도 예산수립시 참고 각 기업에서는 2023년도 예산수립에 한창일텐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한도액(납부액)도 한번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회사부담분은 49만7,700원의 절반인 248,85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최고한도액이 변경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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