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명(회사명) 변경시 올바른 퇴직금 산정(계산) 방법


사업체명(회사명) 변경시 올바른 퇴직금 산정(계산) 방법

사장님(사업주)는 그대로인데 사업체명(회사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인데 법인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주는 동일한데 사업장의 형식적인 형태가 변경될 때,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각각 산정되는걸까요? 동일한 사업주(사장님) 사장님은 같은 사람인데, 회사명이 바뀐 경우 이전/이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 또한 오해로 인해 근로관계를 단절시키고 퇴직금이나 연차 등 기산시 새롭게 바뀐 업체명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고 동의서(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면 업체명이 바뀌거나 법인기업으로 변경될 때,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다소 어려운 문구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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