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아르바이트(알바) 하기 전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노무) 지식 : 근로계약부터 해고까지


신입사원, 아르바이트(알바) 하기 전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노무) 지식 : 근로계약부터 해고까지

입사를 방금하였거나,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기 전에 꼭 챙겨야할 노무지식이 있습니다. 시중에 많은 책들도 나와있지만, 본 포스팅에서 굵직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어, 아르바이트나 신입사원으로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볼만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신입사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이 정당한 권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1.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 어떠한 직업이든, 사용자(사장님)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또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임금을 받고자 하였다면(혹은 임금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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