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정차 위반의 모든 것(과태료 조회, 의견제출, 단속 요청 등)


차량 주정차 위반의 모든 것(과태료 조회, 의견제출, 단속 요청 등)

차량 주정차위반을 하지맙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1) 위택스(wetax) 및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과태료 조회 후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가능 (2) 각 구청(서울의 경우) 홈페이지 주정차위반조회서비스에서 로그인 후 차량번호 조회 후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가능 (3) 각 시, 군, 구청 수납담당자에게 전화문의 후 과태료 금액과 가상계좌를 휴대폰(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계좌이체 가능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시 의견제출 방법 -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사전통지서를 통해 통지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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