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한 차량에 압류되어 있는 과태료 등 체납 납부 방법(압류 조회/해제)


소유한 차량에 압류되어 있는 과태료 등 체납 납부 방법(압류 조회/해제)

주정차 위반,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각종 세금과 지방세 등을 제 때 내지 않는 등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때, 차량을 압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차량 압류에 대한 해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목차 자동차 압류의 의미 자동차 압류란 정부에서 자동차의 처분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운행 등)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각종 세금(지방세 등)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고, 2차 고지서까지 발급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 압류가 진행됩니다. 자동차 압류가 진행이 되면,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의 원인, 압류사실 등이 기재되며, 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및 납부기한 60일 경과시 차량 번호판을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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