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등하원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CCTV 촬영 가능할까


가사근로자(등하원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CCTV 촬영 가능할까

목차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사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증가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법제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있어왔는데요. 이러한 가사근로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 집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가사근로자란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이 되며,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연락 등을 통해 베이비시터나 등하원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가사..


원문링크 : 가사근로자(등하원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CCTV 촬영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