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가입자(자영업자 등)의 모성보호제도(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모성보호제도 4대보험 중 대표적인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의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하며,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니라도 임의가입도 가능(적용제외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은 굳이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싶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딱히 이점이 없다 생각할 수 있어, 크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인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모성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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