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병가 사용일수 계산 방법 지방공무원 병가 사용일수 계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병가 사용일수를 안내해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에 따라 기관장(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의8의 규정에 따라 같은 연도내에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병가일수 산정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의 규정에 따라 같은 연도내에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에 사용한 병가기간과 추가 사용한 병가기간에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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