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방법(신청 증빙 서류)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방법(신청 증빙 서류)

자발적 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질병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일종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훈련, 구직활동 등)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의 인정)하여 지급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은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최대 270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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