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서 사용자측이 새로운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측이 새로운 안건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단체교섭 안건 제시, 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하는 성실교섭의무를 쌍방으로 지게 됩니다. 성실교섭의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가지는 성실교섭의무에는 상대방(노동조합)의 교섭 안건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고 체결/미체결 결론을 정당하게 내는것 뿐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종전보다 유리한/불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는걸까요? 불리한 요구를 하게되면 이게 성실교섭의무 위반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많은 서적이나, 매뉴얼 등에서는 단체교섭권에 대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써내려간 내용들이 대부분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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