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을 강요받았을 때 명예퇴직은 해고가 될 수 있을까


명예퇴직을 강요받았을 때 명예퇴직은 해고가 될 수 있을까

명예퇴직의 권유 기업에서는 일정 연령 도달시 임금피크제나 명예퇴직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인력구조의 개선을 도모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은 신청에 의해 제도가 적용되지만, 명예퇴직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해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대상자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회사에서도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등 처음에는 명예퇴직 의사가 없었으나, 결국 회사의 권유에 못이겨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작성했더라도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면 유효한 퇴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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