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자원봉사활동 및 시간 적용 상한 기준)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자원봉사활동 및 시간 적용 상한 기준)

1. 자원봉사 공통 기준 -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 - 봉사활동 장소까지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의 봉사활동이나,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봉사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2. 자원봉사 활동 내용에 따른 인정 기준(사회복지자원봉사 가이드라인에 따름) 구분 인정 불인정 내용 -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 시작 전 실시하는 교육 등 - 관련 자격증 교육에 투입된 시간은 제외 - 공식적인 문화공연 준비 시간(연습시간) -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시간은 제외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 단순 행사 참여 시간은 불인정 -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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