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미신고시 과태료 정보 등


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미신고시 과태료 정보 등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 때 그 때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도 끝나게 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해야하는데요. 이와 둘러싼 이야기들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란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상황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문서로, 일용직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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