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 재산범위 - 신청방법 - 필요 서류


기초연금 수급자격 - 재산범위 - 신청방법 - 필요 서류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의해 노인이라 규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민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본인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 합산 금액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 288만 원 이하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 본인과 배우자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기준 / 재산 범위 일반재산 입목 재산 어업권 재산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자동차 제외 제산 국가유공자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차량 금융재산 금융자산 보//험상품 국민연금 연계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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