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제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


화해권고결정제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

오늘은 화해권고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화장품 회사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간의 다툼을 법원이 중재해 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러한 중재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다툼이란 무엇인가요? 다툼이란 당사자 간에 의견차이가 있어서 주장과 증명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이렇게 금전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나 민사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소송당사자들낄 다투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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