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기소독점주의 원칙상 검찰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예외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항고 이후 재수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재수사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다만 항고절 중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라면 해당 명령에 의해 다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은 각 지방검찰청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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